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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과 인지대 비용
지급명령이란 채무채권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로써,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대상은 금전, 물건,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하는 청구에 한정되며, 채무자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송달할 수가 없기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독촉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약식분쟁해결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
201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