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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으로 재산이 많아질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재산조사) 변동사항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승용차 재산가액과 소득확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장학금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일 경우 수급자 재산조사에서 어떻게 반영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장학금과 같은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경로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월, 일을 기준으로 조회된 결과로 반영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급자(수급권자)의 금융재산 반영 시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하여 세대당 30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적금 등 3년 이상 장기금융저..

201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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