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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와 상속포기가 한정승인과 다른점은?

민법 제1005조를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관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속에 대해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법조항에서 보다싶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데,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집안은 문제될것이 없으나, 재산보다 빛이 많은 집안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한 고통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점을 보완하기위해 민법에서는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제도를 마련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야..

201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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