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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재산상속순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돌아가기시전 전 재산을 어떤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유언을 남겨놓았다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유언없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셨다면 법에서 정한 재산상속순위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우리나라 상속법은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순위로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분만 사망한 경우 1순위나 및 2순위에 해당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아버지의 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살아계시다면 배우자는 사망한 남편의 부모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대..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