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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주택 · 세금

부모님 사망시 상속되는 금융재산 조회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망자 재산상속에 따른 절차를 알아볼건데요. 상속은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닌 이상 건강상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기억하기 힘들 수 있고, 또 하나하나 찾아보자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 상속재산을 포기할지 받을지는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 빚 자식에게 상속되..

2020. 4. 21.
생활정보/주택 · 세금

부모 빚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가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산이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빚도 상속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상속포기 신청 가능한 기간을 넘겨 갚지 않아도 될 빛을 대신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의든 타의든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연을 끊고 살던말던 가족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가족들과 단절되었다한들 빚까지 단절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고 자식이 아버지 빚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자식의 재산이 압류당할 일은 없습니다. 단,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빚이 상속되어 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빚을 포함한 재산이..

2019. 12. 13.
생활정보/금융 · 대출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포기가 한정승인과 다른점은?

민법 제1005조를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관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속에 대해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법조항에서 보다싶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데,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집안은 문제될것이 없으나, 재산보다 빛이 많은 집안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한 고통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점을 보완하기위해 민법에서는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제도를 마련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야..

2015. 3. 7.
생활정보/금융 · 대출

재산상속 우선순위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인 범위 알아보기

재산가인 A가 어느날 갑자기 사망했다면 그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가족이 물려받게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가족 중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는 잘 모르는게 일반적입니다. 가족 모두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기에 가족이라고 무조건 상속인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받기위해서는 생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태아를 포함한 사람인 경우에만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재산가 A에게 자녀가 있다면 해당자녀가 우선순위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직계비속)가 없을 경우 A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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