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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임신출산비용이 부족해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가족의 구성에 있어 아이의 탄생은 큰 축복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집안사정이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등의 출산과정상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축복과 행복을 잠시 미루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적 · 육체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분만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 주거가 화재등으로 손실되었을 경우 등의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조산 및 분만 전/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이 소득 및 재산기준에 충족하면 일부 출산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산비지원 대상 및 위기사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비지원..

2014. 7. 14.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무료 지원

빈혈이나 엽산부족으로 오는 기형아 출산방지 및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는 태아에게 유입되는 혈류량이 상승되어 철분 보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철분결핍성 빈혈이 나타난다면 유산이나 조산, 산모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신 5개월(20주)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태아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엽산이 부족할 경우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 임신 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엽산을 지원하고 있..

2014. 4. 8.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기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전국가구평균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예외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외 지원 대상자는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결정하여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산모신생아도우미 본인부담금 기준..

2014. 3. 7.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출산 및 출산예정인 산모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중복으로 지원할수 있나요?

출산을 했거나 예정인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어 있을 경우 해산급여 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액은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6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만원 지급) ※ 해산급여 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40 또한, 출산가정을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

2014. 3. 7.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및 서비스내용(지원금액, 혜택, 서류)

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산모의 식사, 신체, 세탁물을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도움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아래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후 사산 및 유산했을 경우도 지원 가능 ..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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