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나이에 따른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사업으로 소득활동 기간동안 10년이상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노후나 질병등으로 소득이 불규칙해질때 연금을 보장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정년퇴직이나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은퇴를 하고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되며, 가입기간동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되는데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국내 거주자로 만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직업군인..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