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대학교 휴학하고 방위산업체에 갈경우 소득이 생기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군이 아닌 방위산업체게 가게 될경우 방위산업체에서 받은 급여가 소득에 포함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반영할 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역관련 복무자에 대한 급여(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가구의 소득(근로소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
201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