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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부부 재산관계는? 부부재산약정등기 및 부부별산제 안내
결혼 한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결혼전 남편, 아내 개인 고유의 재산과 결혼 생활 중 자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못한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요. 결혼 전 당사자끼리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재산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며, 쉽게말해 부부재산약정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일방적인 관리 및 부당한 방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고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까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며, 결혼 당사자가 등기신청..
201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