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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주택 · 세금

법개정으로 인하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해보기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외 건물로 분류되어 최대 0.9%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간 협의 후 지불하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올해부터 절반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전용입식 부업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으면 주거 및 업무 등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및 교환거래의 경우 최대 0.5%, 임대차 등의 거래는 0.4%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수수료로 적용하면 90만원이라는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주택과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 지금은 5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앞에서 말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존 중개수수료율인 0.9%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중..

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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