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국민연금 2014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인상된 장애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제도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당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14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68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에는 월 108만8천원입니다.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01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