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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현재 암환자수는 약 100만명으로 암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암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소아 · 아동 암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맞는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가 지원대상인데요. 백혈병 및 전체암종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건강보험..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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