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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 정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그 사유와 절차, 이혼전 준비사항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이혼, 그렇지 않고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떠 넘기며 동의를 하지 않하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라고 드라마에서 보던것처럼 이혼신고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재산과 자녀양육문제 등을 정리하는 숙려기간동안 부부간 협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3개월이며, 없을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 재산문제 등에 대해서 모든 협의를 마치면 법원에서 정해준 협의이혼확인기일에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히면 법적 부부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반해 재판상이혼은 친권자, 재산 등의 문제를 재판으로..

2014. 12. 11.
사회복지/서민지원

질병 및 사고로 가족이 다쳤을 경우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아시나요?

많은 업무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보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곤 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누군가 다치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으로 곤혹스러울텐데요. 근로자가 본인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인해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님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사용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최대 90일로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장님(사업주)이 거부하면 어떻하죠?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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