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질병 및 사고로 가족이 다쳤을 경우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아시나요?
많은 업무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보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곤 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누군가 다치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으로 곤혹스러울텐데요. 근로자가 본인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인해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님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사용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최대 90일로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장님(사업주)이 거부하면 어떻하죠?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201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