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만18세가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이나 재산 뿐 아니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자녀가 만18세가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근로능력판정 기준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급자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다시말해 만18세 이후 부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건데요.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을 통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
201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