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퇴사 후 소득이 없어져도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만 18세~60세입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사를 하거나 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을 하거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었을 때 신청해 납부예외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기간만큼은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급여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져도 국민연금 내야하나요?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201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