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 및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가 신청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중 오늘 알아볼 급여혜택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알려진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의류, 음식,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생계비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0년 기준 2인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80만원정도이며, 해당가구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