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 대상자 및 병원·주거·생계비 지원금액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을 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갑작스런운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도움의 손길이 간절할텐데요. 이런 상황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날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란 경제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지원대상자로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주거비, 생계비, 병원비 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야 하는데요. 긴급지원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
202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