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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 정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연금보험료 조정방법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닐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가입할 당시 사업 및 근무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매달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기준 소득월액(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가입하는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 및 휴업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줄..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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