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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으로 재산이 많아질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재산조사) 변동사항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승용차 재산가액과 소득확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장학금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일 경우 수급자 재산조사에서 어떻게 반영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장학금과 같은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경로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월, 일을 기준으로 조회된 결과로 반영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급자(수급권자)의 금융재산 반영 시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하여 세대당 30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적금 등 3년 이상 장기금융저..

2014. 2. 25.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식이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까?

생활이 어렵거나 일을 해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분들, 갑작스런 사과나 질병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여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양 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 - 재산 : 유형..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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