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고래의 행복마당
  • 소액생계비
  • 근로장려금
  • 수급자혜택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꿈고래의 행복마당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아동 · 보육료
        • 국민 · 기초연금
        • 건강보험
        • 서민지원
      • 생활정보
        • 금융 · 대출
        • 주택 · 세금
        • 취업 · 창업
        • 생활 · 정보
      • 꿈고래 이야기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만18세가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이나 재산 뿐 아니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자녀가 만18세가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근로능력판정 기준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급자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다시말해 만18세 이후 부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건데요.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을 통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

2014. 2. 23.
  • «
  • 1
  • »

공지사항

  • 블로그 저작권 안내 & 불펌금지

블로그 인기글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태그

  • #출산
  • #금융
  • #코로나
  • #생활정보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 #신혼부부
  • #경제
  • #차상위계층
  • #희망키움통장
  • #대학생
  • #장애인
  • #의료급여
  • #임신
  • #서민금융
  • #건강보험
  • #취업
  • #금리
  • #햇살론
  • #노인
  • #국민연금
  • #부양의무자
  • #부동산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 #아파트
  • #지역가입자
  • #소득
  • #대출
  • #직장
MORE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꿈고래의 행복마당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