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선정기준 및 1종 수급자가 되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유형별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2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 및 어떠한 상황으로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140여개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가 해당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유형별 선정기준 1.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시설수급자 : 보..
201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