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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및 수당은?
근로기준법에는 주 또는 일 단위로 최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간 40시간, 하루동안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일주일간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일 기준은 8시간으로 동일)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로했을때 일주일기준으로 5일동안 일할 수 있으며, 남은 2일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주휴일이라고도 불리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에게 일주일중 하루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게 없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보며 일요을을 유..
201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