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동차 구매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유형 및 자가진단법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의 전체 노인 중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이바지해 온 공로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지원내용은 예전글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알아보기》참고하시고, 재산과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시 수급자격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중 본인 또는 자녀가 해당 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국토해양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