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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취업 · 창업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신청자격 및 지원금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악영향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으로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란 청년구직자에게 중소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실무를 토대로 적성과 경험에 맞는 정규직 제공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련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턴기간동안 급여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제 대상자로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6개월간 약정 인건비의 50%를 지원(최대 80만원)받으며,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65만원을 추가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신청자격, 지원금, 교육기간, 참여방법 및 신청절차등에..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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