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고래의 행복마당
  • 소액생계비
  • 근로장려금
  • 수급자혜택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꿈고래의 행복마당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아동 · 보육료
        • 국민 · 기초연금
        • 건강보험
        • 서민지원
      • 생활정보
        • 금융 · 대출
        • 주택 · 세금
        • 취업 · 창업
        • 생활 · 정보
      • 꿈고래 이야기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소득없는 프리랜서 및 사업을 폐업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하는법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18세이상 60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보호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분들도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월평균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능력있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을 보면 왠만한 직장인 연봉을 능가할정도로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만 어느정도 보장된다면 자신이 일하고 싶을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계약을 따내는것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어서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 사업자 국민연금 대상· 가입대상 : 프로그..

2016. 6. 30.
  • «
  • 1
  • »

공지사항

  • 블로그 저작권 안내 & 불펌금지

블로그 인기글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태그

  • #희망키움통장
  • #소득
  • #직장
  • #햇살론
  • #아파트
  • #코로나
  • #주택
  • #금리
  • #국민연금
  • #의료급여
  • #출산
  • #취업
  • #부동산
  • #대학생
  • #서민금융
  • #부양의무자
  • #신혼부부
  • #차상위계층
  • #금융
  • #소득인정액
  • #경제
  • #건강보험
  • #생활정보
  • #기초연금
  • #장애인
  • #임신
  • #대출
  • #지역가입자
  •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MORE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꿈고래의 행복마당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