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금액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에서 장애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경증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의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예전글《↗http://happyyard.tistory.com/70》을 참고하시고, 가구 해체를 방지 하기 위한 별도의 가구 특례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