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조건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가 갑자기 아프면 마땅히 맡길 곳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부담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만들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독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이나 퇴직금 등에는 적용되며, 별도의 개인연차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코로나 기간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에..
202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