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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 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지원으로 주거 및 생계비 지원받기

가정폭력이란 부모나 자녀 또는 배우자 등의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 신체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법률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지원의 경우 식료품 및 의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계 및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원요청을 하거나 해당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기상황이 생겼음을 확인 한 후에는 48시간내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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