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성 직장인들의 주거 환경개선과 자립의지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여성아파트 입주대상은 직장에 다니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는 무주택 여성으로, 월 소득이 210만원 미만이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임대아파트는 경기도 부천, 서울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구 북구, 부산, 사상구, 강원도 춘천지역 6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자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라 치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해 주거비용 지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입주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주정원은 정해져있고 지원자들은 많다보니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조건
① 월평균 소득 210만원이하인 무주택 여성근로자
· 단, 입주대기자가 없는 지역은 월평균 소득기준을 280만원이하로 확대
· 인천, 대구, 부산, 강원도 춘천지역은 대기자가 없음 (2015년 7월 31일 기준)
② 취업할 의사가 있는 무주택 여성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자
※ 결혼하기전까지 계속 살 수 있나요?
: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대기자가 생길정도로 입주를 원하는 여성분들이 많아 혼인전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1회 갱신이 가능하여 총 4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보증금은 기본으로 내는 보증금과 입주대상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자립형 임대보증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보증금은 모든 입주자에게 적용되며 큰방은 40만원, 작은방은 20만원입니다. 큰방과 작은방 각각 1명씩 2명이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명이 혼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1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큰방과 작은방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자립형 임대보증금은 매월 5~10만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형은 112,500원, B형은 225,000원을 지원받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는 날 입주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기본+자립형)과 함께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이전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했지만, 2014년부터는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 인터넷이용요금을 제외한 임대료(관리비포함)는 큰방은 7만원, 작은방은 46,500원입니다.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강원지역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orkdream.net)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역별 임대아파트 입주현황과 대기자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 임대아파트 입주현황표 (사진출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 금천구 구로아파트와 경기도 부천아파트는 지역 특성상 입주대기자가 많고, 인천 · 대구 · 부산 · 춘천지역은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대기자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구로아파트는 입주신청자가 많안 9월 30일까지만 신규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신청하실 분들은 입주신청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원, 반명함판 사진 2매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신청서 서식출처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마당입니다.
◈ 임대아파트 준비서류
① 입주신청서 1부 (입주신청서.hwp)
② 재산세 납부증명원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③ 직장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특수형태근로자일 경우)
④ 취업관련 교육 이수자일 경우 : 취업관련 교육 증명서류 1부
입주우선선위는 기존입주자(1회에 한해 갱신 가능)를 우선시하며, 신규 신청자는 접수일자가 빠른 순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구로아파트나 부천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입주대기자가 많으므로 자격조건이 되시는분들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