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및 사고로 가족이 다쳤을 경우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아시나요?

많은 업무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보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곤 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누군가 다치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으로 곤혹스러울텐데요. 근로자가 본인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인해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님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사용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최대 90일로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장님(사업주)이 거부하면 어떻하죠?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아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사유에 대해 통보하고 업무종료시간 조정, 야근제한,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 그밖의 지원조치에 대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거부사유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구성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봐줄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채용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휴직기간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중이므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 30일전까지 돌보는 가족의 성명과 생년원일, 돌봐야 하는 사유, 돌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후 철회하고자할때에는 돌봄휴직시작 예정일이 되기 7일전까지 해당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휴직 후 불가피하게 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 종료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종료시기

① 돌보고 있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 후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

: 근무개시일의 전날

② 1번과 같은 상황을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통지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③ 1번과 같은 상황을 통지하지않은 경우

: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 되는 날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가족돌봄휴직기간동안 돌봐야하는 가족이 완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시간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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