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비용 안내

경기악화로 인해 신용카드 및 저축은행 등 대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 등을 찾아 금융권 대출을 갚아나가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악순환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고금리 대출과 장기연체로 인한 채무독촉 등의 고통이 심해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http://happyyard.tistory.com/114) 같은 저금리 전환대출 제도 등의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채무금액이 많거나 금융권이 아닌 사채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부적합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인 개인회생제도는 연체 및 신용불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채 및 대부업 등의 모든 부채에 대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지원대상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일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①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유치권 · 질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 10억원
 ·  무담보채권 : 5억원
② 아래와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도 지속적 ·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파트타임 종사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 · 사업 · 농업 · 임업에서의 소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도 지속적이거나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개인회생 대상채무 : 사채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

 

※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금융조정제도로서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구별되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진행중이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생제도를 우선시하는 목적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절차는  진행이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지한 파산절차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장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파산제도 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동일하게 채무자의 수입을 전제로 하나 원금 면책,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점,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인 점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는 관련글(http://happyyard.tistory.com/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금액과 채무자의 소득 등 다소 복합적인 문제를 처리해야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②회생위원의 선임 → ③개시결정 → ④개인회생채권자집회 → ⑤변제계획 인가 → ⑥변제의 수행 → ⑦면책결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회샐절차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단계별 과정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채무자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② 회생위원의 선임

· 법원에 개인회생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임된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일시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안내해 줍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상황과 채권금액을 정확하고 빠르게 조사하고 알맞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변제계획 인가후 수행여부를 감독하는 등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③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을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법원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변제계획 인가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변제의 수행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하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맡겨놔야 합니다.

⑦ 면책

·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면책결정을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 개이회생의 경우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해당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게 되어 채무독촉등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출처 : 법원 전자민터센터)

 

개인회생제도 신청

 

개인회생신청은 개인회생신청 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서울의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대 및 개인회생 관련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청비용

①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3만원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 : 각 2천원

② 예납비용

· 개인회생절차 개시친성시 절차비용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의 비용에 대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55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 3,550원)

· 예납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가 절차 및 신청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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