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세체납, 신용대출, 채무불이행 등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회수하고자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 따른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압류가 진행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급여를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급여채권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나온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란 민법상 부부나 친족의 부양의무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친족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형제에게 부양료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형제가 체납자 · 신용불량자 · 파산신청자 · 신용불량자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족부조료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 등 해당 유족이 받는 보상 등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는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위에서 나온바와 같이 급료 · 연금 · 상여금 · 봉급 · 퇴직금 등에 대한 급여(채권) 50%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해지는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결정되며, 정해진 압류금액이 급여채권의 50%보다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될 경우에는 급여액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압류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급여채권에 따른 압류금지법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 범위
① 월 1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150만원 ~ 월 300만원 : 150만원까지 압류금지
③ 월 300만원 ~ 월 600만원 : 월급여액의 1/2까지 압류금지
④ 월 600만원 이상 : [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 - 월 300만원)×1/2 ] 까지 압류금지
※ 월급여가 170만원 / 300만원 / 900만원이 경우 압류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170만원 : ②에 해당되고 압류금지금액(1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 ③에 해당되고 압류금지금액(300만×1/2=1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900만원 : ④에 해당되고 압류금지금액(300만원 + (450만원-300만원) × 1/2)=375만원)을 제외한 525만원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말하며, 급여와 별도로 상여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합산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가령 급여와 상여금의 월 합산금액이 150만원이 초과될때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며, 150만원에 이하일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