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찾는 이용자들 대부분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입니다. 저신용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제 2금융권의 카드대출 20%, 캐피탈 24%, 저축은행 30%대의 평균금리보다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부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대부업체에서 제시하는 높은 이자율로 계약을 하고 이 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업법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2011년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연 44%에서 연 39%인하했으며, 2014년 4월달부터 34.9%로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34.9% 제한 이자율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명시된 최고 이자율 34.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체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 및 계산, 연체이자 등 이자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부업에서 '이자'의 기준은?
대출과 관련하여 사례금이나 할인금, 공제금, 수수료, 연체이자, 체당금(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돈)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과 같은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이자 산정 기준
① 이자에 포함되는 것
· 대부업체가 받는 모든 것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수수료, 연체이자, 체당금 등)
② 이자로 볼수 없는 것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
③ 선이자 사전 공제하는 경우
· 해당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함
※ 연이자 34.9%, 연체이자 34.9%로 계약을 하고 연체를 했는데 연체이자를 내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통상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모든 대가성 금전을 포함하여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최고금리인 34.9%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불하면 되며, 별도의 연체이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업체로부터 3천만원 대출계약을 맺고 90일 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수수료등을 제외하고 2900만원을 받을 경우 연 이자율은 180.5% 입니다. 반대로 대부업체 최고상한 이자율인 연 34.9%로 계산된 1회 상환 원리금은 336439.4원입니다.
▲ 일수기준 연이자율(좌), 1회 상환원리금(우) 산출하는 이자계산기
※ 금융감독원 이자계산기 ☞ http://s1332.fss.or.kr/fss/s1332/privateloan/fun/cal_01.jsp
이자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있는 이자계산기를 통해 누가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되거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 34.9%에서 초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이자상환 초과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시했음에도 재계약 및 조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