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란 무엇인가 뜻과 보증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드라마나 뉴스 등의 방송매체를 보면 보증의 폐해로 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단 방송뿐만 아니라 주변 친지들이나 이웃 등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어쩔수 없는 사정 등으로 집이고 재산이고 모두 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보증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친구나 동료, 친인척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딱한 사정과 그동안의 믿음과 정으로 보증을 서주게 되지만, 막상 보증을 서주고 나면 믿음도 무너지고 생판 남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주변에서도 '보증은 가족간에도 해주는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막상 힘들어 하는 지인의 모습을 어쩔수 없이 해주게 되는데요. 마지못해 무작정 해주는것보다는 보증과 관련한 정보를 찾고 습득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증이 무엇인지 그 뜻과 보증계약 체결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란 무엇인가?

 

보증계약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보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이란 일반적인 금전거래상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보증의 종류에는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과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 그리고 연대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의 종류

· 단순보증 :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보증

· 공동보증 : 여러사람의 보증인이 각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 계속적 보증 : 계속적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게 될 불특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 보증사례를 보면 단순보증보다 연대보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의 경우보다 확실한 채권자의 채권담보수단이 될 수 있기때문에 단순보증보다 연대보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보증인에게 갚을 의무가 생기는데,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단순보증에 비해 안전하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증계약 체결은?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으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할 경우에는 해당 보증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시에는 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 보증계약서 서식  보증계약서.hwp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가족 중 누군가가 본인 동의없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나요?

: 보증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없이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증계약서 서식 내용

 

보증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평소 친하게 지내고 신용도 확실한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었지만 친구(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 돈을 대신 갚아야합니다. 이러한 보증의 무서움으로 가급적 해주지 않는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증계약체결시 주의사항

 · 채무자의 직업과 재산상황을 알아보고 사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황이 당장에는 좋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바뀔수 있으니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 인감과 신분증 등은 타인에게 맡겨 대리보증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 보증계약서 작성시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추후 분쟁상황이 생길때를 대비하여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 보증계약서 작성시 변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증기간, 보증액수, 주채무자 등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공란이 있을시에는 공란표시를 함으로써 공란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보증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것이 있거나 상담받을일이 있으시면 법률적 자문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증과 관련한 상담 및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받아 보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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