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예금 이자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모이지 않고 저축에 대한 혜택과 관심이 점차 사라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민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재형저축인데요.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에 시행된 저축상품으로 당시 서민들의 재테크수단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1976년부터 1995년까지 20년동안 시행된 재형저축은 세수확보를 위해 폐지되었다가 가계저축률이 급락하면서 2013년 3월에 재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재형저축이 현재에는 어떤 혜택을 주며, 그 대상은 누구인지,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저축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재형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만기 7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전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분기당 300만원범위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7년입니다. 가입일로부터 7년이상 경과되거나 만기해지시에는 이자소득세를 14% 감면해주는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형저축 상품내용
①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이하 개인사업자
② 한도 : 분기당 300만원범위내에서 1만원 단위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③ 기간 : 7년
④ 혜택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4% 면제 (단, 농어촌특별세 1.4% 징수)
※ 재형저축 가입 후 소득이 높아지면 해지되나요?
: 재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요건은 가입시에만 만족하면 됩니다. 가입 후 소득이 많아져도 상관없으며,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7년이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재형저축 금리는 우대금리가 포함된 혼합형의 경우 4.2%~4.6%까지 고금리로 지원됩니다. 현재 금융기관의 3년만기 적금금리가 보통 2% 중반대임을 감안해보면 약 2배에 해당되는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
상품명 |
기본금리 (%) |
우대금리 (%) |
국민은행 |
국민재형저축 |
4.2 |
0.3 |
신한은행 |
신한 세테크 재형저축 |
4.1 |
0.4 |
하나은행 |
하나재형저축 |
4.1 |
0.4 |
우리은행 |
우리희망재형저축 |
4.2 |
0.3 |
NH농협 |
농협 행복 재형저축 |
4.3 |
0.2 |
KDB산업은행 |
KDBdirect 재형저축 |
4.5 |
0.1 |
IBK기업은행 |
IBK재형저축 |
4.3 |
0.3 |
▲ 은행별 재형저축 금리비교
재형저축 가입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재형저축은 시중 모든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해당 영업점 방문 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가능하므로 은행방문전에 필히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증명서 발급방법
① 국세텅 홈택스 접속 (http://www.hometax.go.kr)
· 개인사업자 - 증명발급 - ⑬소득환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②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재형저축 가입용으로 발급
· 발급용으로 발급 (열람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