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조건 알아보기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 금년 평균 전세가격이 2억2천만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원해 전세물량은 점점 부족해지고,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로인해 서민들의 집값부담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되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담보물이 없거나 꾸준한 소득이 없을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내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값 마련이 급했던지라 어쩔수없이 대출을 받아도 한달이자로만 몇십만원씩 더 지출이 되기때문에 생계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에서 10%이상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시중은행 4~6%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여 보다 저렴한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 무엇인가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신용이 낮고 전세값 상승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금대출을 이용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보증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게 되어 고금리대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징거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4억원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소재가구는 2억원이하)

- 상여금 수당등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가구

 

※ 제2금융권에 대부업체도 포함되나요?

: 대부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 및 단위조합(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사(보험업법)가 제2금융권에 포함됩니다.

 

 

얼마까지 보증해주나요?

 

보증한도는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입니다. 상환능력 등에 따라 보증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받는다면 공사에 보증금액의 연 0.3%를 보증료로 지불하면 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 다문화, 장애인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0.2%의 보증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

: 다음 사항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적용

① 동일인당 보증한도 : 1억5천만원

② 임차보증금의 80%
③ 제2금융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④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채권보전조치시에는 연소득구간별로 보증한도 적용

 - 채권보전조치생략시에는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게 적용

 

 연소득

보증한도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2천만원 ~ 3천만원

 7천5백만원

 3천만원 ~ 7천만원

최대 1억5천만원

 

◆ 보증료율 : 보증금액의 연0.3%

-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혼인기간 5년이내이거나 2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적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1억원, 연소득이 2천5백만원인 경우 보증한도는 얼마인가요?

: ① 동일인당 보증한도 1억5천만원, ② 임차보증금의 80% 8천만원, ③ 잔액 1억원, ④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7천5백만원 중 가장 적은 보증한도가 ④항이므로, 최종 보증한도는 7천5백만원입니다.

 

 

서류접수 및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원본,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심사기간은 3~5일정도 소요되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보전조치를 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에 직접 상환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2금융권 대출기관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재직서류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광중은행, 농협, 경남은행 등에서 관련된 업무 처리 모두 가능

 

전세값이 오르면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으로 4~6%대의 저금리 대출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윤택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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