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서민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8~12%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고위험 ·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차주의 금리부담을 줄여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연체가 없으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완화된 규정으로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바꿔드림론 자격요건과 대출조건, 신청서류, 취급은행 등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조건
① 신용등급
- 6~10 등급
- 연소득 3,000만원이하이거나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② 연소득
- 급여소득자 : 4,000만원 이하 (부양가족 2인이상일 경우 4,500만원 이하)
- 자영업자 ; 4,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만 해당)
③ 지원대상 고금리채무 (연20%이상 금융채무)
- 고금리 채무총액 1천만원 초과 : 6개월 이상 정상상환
- 고금리 채무총액 1천만원 이하 : 3개월 이상 정상상환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사용액 은 제외
- 신용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간 산정
위 신청조건에 만족해도 ① 연 20% 이상 금융채무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②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자(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자), ③ 현재 연체중이신 자,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④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 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지원내용
① 보증금액 : 최대 3,000만원
- 고금리대출 원금범위 내 (추가대출 신청시는 최초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 기준)
②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③ 금리 : 연 8~12%
- 은행 대출이율 연 5.5%(고정금리)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2.5%~6.5%)
④ 대출기간
- 급여소득자 등 : 최장 5년
- 자영업자 : 최장 6년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 16개 시중은행 대출창구, 온라인접수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신청
: 상담 및 서류접수 → 캠코 신용보증 심사 → 신용보증 약정
② 은행 창구신청
: 상담 및 서류접수 → 캠코 서류송부 → 신용보증 심사 → 신용보증 약정서 작성 → 신용보증 약정
③ 온라인접수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신청 → 콜센터 전화접수 → 서류 우편송부 → 신용정보 조회 → 신용보증 심사 → 신용보증 약정
※ 취급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SC은행
◆ 제출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직업 및 소득확인 서류
- 급여소득자 등 :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 최근3개월 이상 급여통장 원본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등
- 특수채무자 : 수급자증명서 등 특수채무자 확인 서류
③ 고금리채무 상환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대출기관의 가상계좌 또는 법인계좌번호 (단, 본인 자동이체 계좌 제외)
④ 지원대상 이외의 채무 금리확인 서류(선택)
- DTI 산정 시 적용하는 추정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낮은 경우 실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된 실제금리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