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 지원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정합니다. 소득평가는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최소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교육비등)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주택(월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18세 미만인 아동
-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로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진료를 요하는 자
※ 조사내용
- 범위 : 수급자(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식대의 20%
- 만성질환(18세미만)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 20%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0~14%(정액 1,000원, 1,500원)
-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지원
차상위 장애
차상위 장애 대상자 지원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경증(3~6급)장애인
(18~20세로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재학(휴학)중이거나 3급 중복장애는 중증이므로 제외)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재가장애아동
(18~20세로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재학(휴학)중인 자 포함)
※ 조사내용
- 범위 : 수급자(수급권자) 소득 및 재산
※ 급여내용
1. 경증장애수당
- 기초수급자 : 월 3만원
- 차상위 : 월 3만원
- 보장시설입소 월 2만원
2.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자 : 중증 월 20만원 / 경증 월10만원
- 차상위 : 중증 월15만원 / 경증 월 10만원
- 보장시설입소 : 중증 월 7만원 / 경증 월 2만원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대상자 지원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 조사내용
- 범위 : 수급자(수급권자) 소득 및 재산
※ 지원내용
: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