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저소득가구로 자활 및 장애 등의 제도별 자격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차상위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 한부모가족, 자활근로대상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자면 의료 · 장애 · 아동 · 근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때문에 자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자격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복지지원을 위해 우선돌봄차상위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복지사업이 차상위계층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소득 빈곤층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조건은 만족하지만,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에 탈락하여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우선돌봄차상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돌봄차상위가 다른 차상위서비스와 다른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가구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되기 힘든데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돌봄차상위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우선돌봄차상위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며 차상위대상가구의 소득만 심사해 선정기준을 단순화했습니다.
◆ 보장단위
① 가구별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자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자 (동거인제외)
· 2촌이내 혈족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인정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자
· 1항에 해당하는자의 배우자
· 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의 (시)부모, 형제, 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한 경우
③ 별도가구 특례는 인정되지 않으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는 인정
· 30세이상 중증장애인은 함께 사는 부모와 가구분리 가능
· 65세이상 중증장애인은 30세 미만 미혼자녀와 가구분리 가능
※ 다른 차상위계층과 중복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한부모)을 우선 지원하고,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우선돌봄차상위가로 선정됩니다.
▲ 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합니다. 실제소득의 범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사전이득소득과 부양비, 추정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재산의 범위는 아래 링크*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 재산소득 : 이자, 이대, 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은 제외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 및 재산 범위와 소득인정액 계산법 : http://happyyard.tistory.com/179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된다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가구원들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금융조회 업무에 차질생기거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14일내에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지원 우선돌봄차상위계층 혜택
우선돌봄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부양곡 50%할인, 문화누리(바우처)카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푸드뱅크, 대입 기회균형선발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가구의 문화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5만원을 지원하여 영화, 여행, 스포츠, 도서, 음반 등의 문화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로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되나 우선돌봄차상위제도는 2015년 12월까지 최저생계비 120%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