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보장과 이자 및 한도금액은?

아무리 재무구조가 튼튼한 은행일지라도 대다수의 예금자가 돈을 인출해가면 휘청거릴수 밖에 없습니다. 예금받은 돈을 은행에 쌓아두는것이 아니라 대출 등의 용도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일시에 몰릴경우 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이 곧 문을 닫을정도록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고객들이 몰려와 너나할것없이 돈을 찾을 것이며 은행은 손쓸 새도없이 문을 닫게 될텐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망해도 정부에서 고객의 예금을 한도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예금을 보장해줌에 따라 은행에 안좋은 소식이 있어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예금한 돈이 없어지는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면 은행에 달려가 직원에게 닥달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는것이 아니므로 예금을 많이 하신분은 주의해야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한도와 이자포함유무, 모든 금융회사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방식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주는건가요?

 

에금자보호제도는 다른 말로 '예금보험제도' 라고 합니다. 보험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평소 예금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이러한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적립된 예금보험기금을 이용하여 예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사 불러 처리하듯이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예금보험공사)에서 처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몇억짜리 비싼 외제차와 사고가 난경우 보험처리를 해도 한도가 있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듯이 예금자보호제도에서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은행에 10억을 예금하든 1억이 있든 무조건 5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별로 4천만원씩 예금하여 총 1억 2천만원을 예금한 경우에도 5천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5천만원에 대한 한도는 동일은행에 대한 한도금액으로 은행별로 보호받습니다. 예를들어 A은행에 3천만원, B은행에 3천만원, C은행에 6천만원으로 총 1억2천만원의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령 A · B · C은행이 모두 망한다면 C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예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은행은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해당 금액(6천-5천=1천만원)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억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제외한 1억1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총예금액이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넘어도 은행별로 예금되어 있다면 해당은행에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한 안심해도 되니 되도록 분산해서 예금하는게 좋습니다.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법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입니다. 해당 금융회사가 예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금' 등 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 등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적이 좋을 경우 많은 수익을 거두기도 반대인 경우 손실을 안길수도 있지만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금융상품명에 '에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다면 대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성예금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니 아래 사진을 보고 본인이 가입할 상품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진출처 : 예금보험공사)

 

 

사진을 봐도 가입할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기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고객상담센터(1588-0037)에 문의하는것도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고 대충보고 선택한것이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되어 한푼도 못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예금자보호법 이자를 포함한 예금이 5천만원을 넘어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과금액에 대하여 문 닫은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자로서 파산절차진행시 일부금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할 시 금융회사의 보유재산을 채권자들끼리 배분하기 위해 파산재단을 세우는,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서 운용하는 예금 및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법을 만들어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이와 비슷하게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 우체국도 자체적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농협 · 수협 지역조합은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 대상 금융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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