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서민주택구입자금 디딤돌대출 자격조건과 금리 안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한번쯤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져봤을겁니다. 내집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계획을 세워도 주택구입자금을 모으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연봉 4천에서 5천만원정도인 가구에서 소득 대부분을 주택구입에 사용한다고 가정했을시 3억원정도하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7~8년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소득만으로 내집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만약 저소득 서민가구라면 주택구입기간은 더욱 더 길어지게 됩니다.

 

주택구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주택문제가 사회적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세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을 저금리대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소득가구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해 내집마련의 꿈을 좀더 앞당겨 이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면 주택대출이 가능하나요?

 

주택구입자금대출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알아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6천만원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하며, 처분할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주택은 은행에서 평가한 매매가격이 6억원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를 초과(수도권과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00㎡)해서는 안됩니다. 

 

◇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이항 (생애최조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2) 대출신청일 당시 세대주는 법적으로 성인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상태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함

3)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대출 후 3개월내에 처분하면 대출 가능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무엇인가요?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란 세대주나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원에는 분리된 배우자나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가 포함됩니다.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2.6%~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자녀가구(0.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가정, 장애인가구는 0.2%의 금리우대를 적용받게 됩니다.

 

▲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에 따른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내로, 대출기간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원리금균등분할방식과 원금균등분할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대출조건

1) 대출금리 : 정부에서 고시한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중 선택하여 적용

 -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 생애최조주택구입자, 장애인, 다문화가구 0.2% 금리우대

 -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하고 24회차 이상 납부 : 0.1%

 - 청약저축 4년이상 가입하고 48회차 이상 납부 : 0.2%

2) 대출한도 : 2억원내

3)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 대출상환 :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디딤돌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받을수 있는 대출금액 등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대출 신청

1) 방문신청 :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 국민은행 전지점

2) 온라인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hindex.html) - 모기지론

 · 온라인신청시 대출실행 가능은행 : 기업, 농협, 수협, 국민, 외환, 신한, 우리, 씨티, SC, 하나, 광주, 경남, 부산, 대구, 전북, 삼성생명 (16곳)

 

◇ 디딤돌대출 구비서류

- 주택 매매 및 분양 계약서 사본 (원본도 필요)
- 한달안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한달안에 발급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직장건강보험증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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