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부부 재산관계는? 부부재산약정등기 및 부부별산제 안내

결혼 한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결혼전 남편, 아내 개인 고유의 재산과 결혼 생활 중 자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못한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요. 결혼 전 당사자끼리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재산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며, 쉽게말해 부부재산약정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일방적인 관리 및 부당한 방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고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까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며, 결혼 당사자가 등기신청자가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이 안된경우에는 '부부별산제'를 적용하며 그밖에, 일상가사, 공동부담에 대한 재산관계가 있습니다.

 

▣ 민법 제829조 -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부부재산관계는 민법에 따라 귀속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부부의 재산을 산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는 개인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유재산과 개인재산으로서 보기 힘들거나 불분명한 재산인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 특유재산

 · 결혼이전부터 가진 개인 고유의 재산과 결혼 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

 ·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공동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부담 및 해당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함

 

▣ 공유재산

 · 부부 당사자간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

 · 배우자의 동의하에 사용 및 관리

 · 결혼 후 부부의 노력으로 함께 취득한 재산의 명의가 아내 또는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음

 

※ 배우자 모르게 고액의 빚을 지고 있다가 도망친 경우 해당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나요?

: 배우자 모르게 생긴 채무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는것을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결혼 생활중 가정을 꾸리기 위해 생긴 빚에 대해서는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생활비용은 부부의 공동부담으므로 해당 채무가 이에 해당하다면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관계

 

부부재산약정, 부부별산제 외에 일상가사와 공동부담에 대한 재산관계가 있습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생활에 대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생활비, 월세, 양육비등이 포함됩니다. 공동부담이란 부부 당사자간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재산을 부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책임

 ·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 · 재산 · 생활수준 · 수입 · 지역차 · 지위 등 생활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결정

 · 부부 또는 배우자가 일상가사로 인해 은행이나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한 경우 함께 갚아야하며, 제3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 생활비용에 대한 공동부담

 ·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부부간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공동부담

 · 생활비용 대한 비율 및 방법 등은 부부간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 심판 청구할 수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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