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채무채권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로써,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대상은 금전, 물건,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하는 청구에 한정되며, 채무자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송달할 수가 없기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독촉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약식분쟁해결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보다 빠른 분쟁해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친구가 돈 갚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돈 갚을 생각이 없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된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해야하며, 못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집행권원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② 재판 (서면 심리)
③ 지급명령 결정
④ 송달
⑤ 채무자 송달 수령
⑥ 이의신청 유/무
⑦ 강제집행(이의신청 없음) / 민사소송(이의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 본인이 직접하거나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과 지급명령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지, 우편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해당 금액을 청구해준 사유,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간략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지급명령신청서.hwp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지급명령 신청시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 수수료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소송진행시 첨부하는 비용에 비해 10%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 지급명령 인지대 비용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소가 1천만원 ~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
· 소가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안인 경우 1천원, 1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지급명령 송달료 : 당사자수 × 3,550원 × 4회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해당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절차로 들어간 이상 법원은 채무채권자간 주장을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