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화장품, 치약 등 액체류 항공기 기내반입금지물품 조건

액체형 폭탄을 이용한 항공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편 이용시에는 술, 생수, 향수, 샴푸, 치약, 미스트, 스프레이, 탈취제, 고추장, 마스카라, 립글로스 등 실온에서 용기없이는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액체 및 젤류, 분무형태의 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 분무 · 겔류의 물품을 항공기 객실내에 반입하고 싶은 경우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용량으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에 휴대가능해야 합니다. 비닐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20cm로 지퍼가 잠겨있어야하며 안에 있는 용기가 보여야 합니다. 100ml용기나 1L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내 편의점이나 약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경우에는 공항내에서 구입 후 나누어 담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조건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을 시도할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압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내소지가 제한된 물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기에 담겨있지 않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이나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질은 기내소지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음식, 연고, 미용품류가 포함되며 자세한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액체류 : 생수, 음료, 유제품, 술, 스프류, 소스류, 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등
◇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미스트, 신체냄새제거제, 탈취제류 등
◇ 겔류 : 시럽류, 쨈류, 통조림,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등

 

※ 용기가 100ml 이상인데 내용물이 100ml이하라면 기내반입이 가능한가요?

: 내용물의 양과 상관없이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여야 합니다. 내용물이 조금 있어도 용기가 100ml가 초과된다면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용기별 용량에 따른 반입 가능/불가 예시 (출처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주류 등의 액체 및 젤류 상품은 규정허용량과 관계 없이 다음사항에 대해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영수증과 봉투가 도착시까지 미개봉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봉투는 개봉여부를 알 수 있는 봉인 및 훼손탐지가 가능한 봉투로 해당봉투에 있는 물품은 100ml가 초과되더라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항사마다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다른 공항 환승시 환승공항 내 보안검사대에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환승공항 보안규정에 대하여 사전 문의를 하거나, 최종 환승공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비행중에 약을 먹어야하는데 의약품을 소지할 수 있나요?

 

승객들의 불편의 최소화하기위하여 의사처방전이 있는 모든 약품이나 의사처방전 없이도 구입가능한 9종의 약품 등에 대해서는 기내소지가 가능합니다. 의사처방전으로 소지한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 처방전, 진단서 中 1가지를 제시해야 하며, 직접 객실내 반입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내반입제한 예외대상 품목

◇ 처방약품 : 의사처방전에 있는 모든 약품 

◇ 시판약품(9종) : 기침 억제시럽,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겔 캅셀약, 안약, 해열파스, 의료용 식염수

◇ 비의약품 :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얼음, 혈액,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 특별 식이처방음식 : 의사처방전에 있는 젖당, 클루텐 등 승객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음식

◇ 어린아이 용품 : 우유, 물, 모유, 음료 등의 음식

 

액체물 반입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여행전 자택에서 기내반입할 액체류 물품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액체물을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X선 통과시 1L 투명 지퍼락에 포장된 액체물을 수화물과 별도의 바구니에 검사를 받으면 보다 신속하게 검사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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