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그 사유와 절차, 이혼전 준비사항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이혼, 그렇지 않고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떠 넘기며 동의를 하지 않하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라고 드라마에서 보던것처럼 이혼신고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재산과 자녀양육문제 등을 정리하는 숙려기간동안 부부간 협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3개월이며, 없을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 재산문제 등에 대해서 모든 협의를 마치면 법원에서 정해준 협의이혼확인기일에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히면 법적 부부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반해 재판상이혼은 친권자, 재산 등의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담긴 증거물, 재산상태, 폭행사실여부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재판상인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때 가능한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본인의 직계존손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⑥ 기타 혼인상태로 지내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지나친 신앙생활, 사실상 별거, 지난친 사치욕, 알콜중독, 도박, 학대 등

 

※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그 사실이 호적에 남게되나요?

: 호적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배우자 관계가 표시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이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표시되므로 이혼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과 더불어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표시되므로 이혼사실이 남게됩니다. 이혼무효등의 판결이 있지않는한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없앨 수 없으며, 과거 이혼사실을 숨기는 것은 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숨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재판상이혼은 배우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아픔을 당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입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진단서 등의 관련 증거 수집

 ·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물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의 관련 증거가 있는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태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 나누어가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재산일 경우 배우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정확인 파악하고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야합니다.

◇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 폭행사실이 있을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취득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게 되는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사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육체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것입니다. 참고로 위자료 금액은 이혼사유와 배우자의 재산 등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사가 결정하며 보통 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갈등의 최종적 해결방안으로 이혼은 최선책이 아닐수도 있으며, 한번사는 인생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차선책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것은 이혼이 차선책이 되기위해서는 결혼보다 몇배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후회없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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