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기준과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자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안정적이 주 수입원이 있을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잦아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제약사항들과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기에 자칫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힘든 상황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하더라도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기관의 거래가 차단되고 독촉을 받게되는등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자지급 및 빌린 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갚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말만 들어도 겁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주변 지인들만 봐도 신용불량자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은행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약속한 날짜에 내지 못해 카드 발급 및 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은 ①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기관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②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대금, 카드론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③500만원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하거나 1년안에 3회이상체납 하는 경우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은행연합회의 금융전산망에 등록되어 금융거래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및 신용조회는 올크레딧, 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 신용조회통해 연 3회 무료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나요?

 

금전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본인의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관 연장 등의 채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절차를 거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채무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이 있으며, 기관별 채무조정제도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제도별로 지원대상자와 감면률,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 기관별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클릭하시면 관련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자

 ·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 고금리 채무보유자, 소득이 있는자, 3개월내 30이 이상 연체가 없는자 안내

 ·  캠코신용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자

 ·  희망모아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자

② 신용회복위원회

 · 프리워크아웃 : 채무불이행기간이 30~90일이며 2개 이상 금융회사 총채무액이 5억원이하인 자 안내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금융채무연체자,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안내

③ 법원

 · 개인회생 : 채무불이행 상태인 자 안내

 · 개인파산 : 채무불이행 상태인 자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본인 일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힘든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같은 채무조정제도가 있다는걸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마시고 어둠속에서 빛을 찾아 앞으로 쭉쭉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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