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경우 주거안정 지원외에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전기요금 할인, 소득공제시 다자녀 추가공제,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알아보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및 국민연금 수급기회 증대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자녀 포함)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되며 자녀수에 따라 추가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2명 : 12개월
- 자녀 3명 : 30개월
- 자녀 4명 : 48개월
- 자녀 5명 이상 : 50개월
가입기간 추가인정은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1명에게 추가 가입기간이 산입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확인 후 자동 합산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장려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을 20%감액(12,000원 한도)하고, 시기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사용일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 아닌 대가족(5인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월 전력량이 300~600kWh 사용시 한단계 아래 요금 적용)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
- 전화(☎123)로 신청 (구비서류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접수)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kepco/main.do) '개인/신청·접수' 란에서 신청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자녀세액공제
이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다자녀추가공제를 포함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자녀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예전과 동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등)에 대해서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말정산 공제금액
- 자녀 1명 : 연15만원
- 자녀 2명 : 연 30만원
- 자년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20만원 세액공제
(예 : 3명인 경우 50만원 / 4명인 경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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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대상자동차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7명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이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2.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차량등록시 제출하며 됩니다. 만약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합당한 사유(사망, 혼인, 이민, 면허취소 등)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될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식당, 레저 · 문화시설, 금융기관, 유·아동 관련시설 이용 시 할인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녀수, 거주요건등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대상여부는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각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는 다음과 같으며,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역별 해당 기관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종류
- 다둥이 행복(서울), 가족사랑(부산), 아이조아(대구), 아이모아(인천)
- 아이사랑(광주), 꿈나무사랑(대전), 다자녀사랑(울산)
- 아이플러스(경기도), 반디다복(강원도)
- 아이사랑보너스(충청북도), 다사랑(충청남도)
- 아이조아(전라북도), 다자녀행복(전라남도)
- 다복가정희망(경상북도), 경상i-다누리(경상남도)
- 제주아이사랑행복(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