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직접 돌보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아동 가정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이하 아동에 대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출생년으로부터 6년 12월까지 지원 되며, 지원 금액은 매월 10~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개월수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월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월1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일반 양육수당 : 00~11개월(월 20만원) / 12~23개월(월 15만원) / 24~35개월(월 10만원) / 36~취학전(월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 00~11개월(월 20만원) / 12~23개월(월 17만7천원) / 24~35개월(월 15만6천원) / 36~47개월(월 12만7천원) / 48~취학전(월 10만원)
2. 지원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원
3. 양육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양육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은?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월부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5월에 양육수당 신청 후 6월에 결정통지가 되어도 5월분부터 소급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신청한 달의 소급분은 최초로 지급되는 결정통지가 된 월에 함께 지급됩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료혜택 알아보기》
양육수당은 현금 지급으로 신청 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아동의 지원금이 발생되므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다음달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달의 다다음달(+2)에 3달분이 함께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양육수당 신청은 해당 아동의 부모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가 아동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입금계좌 통장사본] 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시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여 농어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