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기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전국가구평균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예외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외 지원 대상자는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결정하여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산모신생아도우미 본인부담금 기준 (가형, 나형)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가구의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산미신생아도우미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55


본인부담금은 단태아/쌍생아/삼탱아 별로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형은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 5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이고, 나형은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2014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2014년)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유형이 다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인력의 전문성과 부가서비스등에 따라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은 기관에서 책정한 가격(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며 최대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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