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및 서비스내용(지원금액, 혜택, 서류)

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산모의 식사, 신체, 세탁물을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도움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아래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후 사산 및 유산했을 경우도 지원 가능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이나 군무원 등은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 정상월분으로 평가)

- 가구원이 6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

- 유급휴직, 보훈수당 등 건강보험료 납부가 0원이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액에 본인부담료율을 곱하여 건보료를 산정 판단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2014년)

 

서비스 내용 및 이용기간은?

 

1.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 큰아기, 다른 가족의 빨래나 청소,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로 이용 가능

 

2. 이용기간

-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쌍생아 출산 3주(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간 이용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 휴식시간 30분 포함)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1일 8시간 내에서 조정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출산후 30일을 경과하여 서비스를 받을 경우 바우처 지원 불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도록 이용 가능

- 미숙아 출산의 경우에도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이므로 반드시 신청기간내 신청해야 지원 가능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도우미(건강관리사)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지급 받게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되며,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구분

서비스 가격

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가형

566,000원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2주(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613,000원

쌍생아

최대
1,457,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1,120,000원

상동

3주(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나형

1,167,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최대
2,158,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가형

1,704,000원

상동

4주(24일)

※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20%) 범위에서 최대 상한선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예정) 전 40일, 출산 후 30일까지 해야되며, 바우처 생성 등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등을 위해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신청서류)

 

1.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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